대통령령

제8조 (군기의 반납 및 보관)

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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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4ㆍ30>

**②** 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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