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4.5.21>

## 부칙

부칙 <제1288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법무관시보의임명ㆍ수습및실무고시규정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중인 군법무관시보는 이 영에 의하여 실무수습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30>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87>부터 <418>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