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실무수습 상황평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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