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24조 (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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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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