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임의수사

제29조 (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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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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