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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