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61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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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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