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불처벌의 결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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