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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