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서기 전형의 일시 등의 공고)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서기의 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형일 30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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