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0조의12 (피의자의 출석거부와 심문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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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②** 군검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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