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00조의4 (영장전담군판사의 지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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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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