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17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 피의사실의 요지 2. 청구하는 유효기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6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11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