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의10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재판장은 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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