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제1심

제134조의8 (준용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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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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