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4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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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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