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의1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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