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상소 제149조의1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07조에 규정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98조에 규정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9조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다음 조문 → 제150조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