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상소 제154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3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등의 송부) 다음 조문 → 제155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