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감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지방변호사회장,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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