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7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보조인의 신고) 다음 조문 → 제28조 (재판서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