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31조 (등본, 초본등의 작성방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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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에 규정된 등본, 초본(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서기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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