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공판조서의 낭독 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개정 2013.12.1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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