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서기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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