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45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사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