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7조 (보석의 심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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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0, 2022.6.30>

1. 법 제13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군사법원은 즉시 군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군검사는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④**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08.2.20>

**⑤** 군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⑥** 군사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⑦**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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