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9조 (불허가 결정의 이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135조 각 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8조 (보석 등의 결정기한) 다음 조문 → 제59조의1 (보석석방 후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