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61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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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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