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5조 (소환의 유예기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2조에 따른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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