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93조의2 (감정서의 설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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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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