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6조 (수당)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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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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