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임명심사)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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