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제3조 (부 등의 설치)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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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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