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세칙)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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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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