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조 (적용범위)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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