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21조 (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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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에 준한 장의식을 행할수 있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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