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28조 (집행요령)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개정 2019.7.2> 1. 반기의 예 2. 조례포 또는 조총 3. 조례비행 4. 의장례 5. 영결식 6. 장례행렬행진 7. 하관식 **②** 전시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의식을 행할 수 없거나 사망자의 유언 또는 친족대표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의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7조 (일반수칙) 다음 조문 → 제129조 (장의예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