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137조 (깃발)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의식에 있어서의 깃발의 취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9.5, 2019.7.2>

1.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관에 국기를 덮으며, 장의식이 끝나면 장의위원 또는 기타장 의요원이 유가족에게 이를 전달한다. 다만, 유골관에는 국기를 덮지 아니한다.
2. 장례행렬에 국기 및 군기를 받들 때에는 관의 전방에 위치하게 한다.
3. 장성급장교의 장의식에 있어서는 그 계급에 상당하는 기장을 의장병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여 관의 직전방에 위치하게 할 수 있다.
4. 만장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갈음하여 화환은 사용할 수 있으며, 화환중심부의 백포에 만장에 써야 할 사항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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