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군예식령
부대가 야외에서 훈련 및 연습중일 때에는 제9조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관 또는 지휘자만이 경례를 하며, 직속상관에 대하여는 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예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