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군예식령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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