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0조 (의의)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예포"라 함은 의례시에 그 수례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기 위한 예식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답례포와 조례포를 포함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9조 (합동의장대) 다음 조문 → 제61조 (발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