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예포 제69조 (발사시기 및 방법)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8조 (예포의 발사 제한) 다음 조문 → 제70조 (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