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76조 (주관자)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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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 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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