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표창권자)
군표창규칙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