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조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군표창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