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2조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에는 계쟁중에 속하는 재산도 이를 포함한다. 단, 소송에 계속중인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의 매각할 재산의 매각순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의1 다음 조문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