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한 결과 최고입찰가격이 정부사정가격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영
제10조에 규정된 입찰에 참가한 우선매수자격자에 한하여 그 우선매수 순위로써 정부사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한다.
**②** 제1차 입찰시에 그 입찰에 참가한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입찰가격 또는 정부사정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최고입찰가격 또는 정부사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써의 우선매수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5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