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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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귀속권리증명서를 당해법인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법인은 즉시로 주주, 지분주 또는 이사의 대장 또는 명부에 등록된 귀속주식, 지분 또는 이사권의 전소유자명의를 말소하여 대한민국정부관재청장의 명의로 변경하고 구주권 또는 지분권을 관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증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관재청장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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