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사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이를 결정한 후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매수원 계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으로부터 전항의 자격사정 통고가 소정기간내에 없을 때에는 개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