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3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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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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